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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VATIVE RENEWABLE ENERTGY DEVLOPMENT & SERVICE

태양광발전사업

RPS(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) 사업 개요

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정의

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의 신·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

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자란?

발전시설규모 (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

 

RECs(Renewable Enerhy Certificate,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) = 발전량 x 가중치

  •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증명서
  • 신 ·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와 발전량 검증 후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발급
  • RPS제도하에서 14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는 RECs를 구매하여 의무비율을 충당 해야 함
  • 1 REC = 1MW(1,000KW. 신·재생에너지 발전량)

RECs의 거래 및 산정

REC의 발급 절차 및 거래방법

REC의 거래는 반드시 공인된 REC거래시장(계약시장, 현물시장現, 전력거래소)을 통해서만 가능

발급절차

REC 거래방법 [전력거래소]

RPS설치 유형에 따른 가중치

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정의

  • 자연의 훼손 방지 및 기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REC에 가중치 적용
  • 기존 지목별로 가중치를 부여 했으나 2015년 3월 12일 부터 지목에 대한 가중치 구분 폐지
  • 지목에 따른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 하여 유휴부지 활용성 최대한 목적
  •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따른 폐해 목적(민원 · 환경훼손 · 지역적 집중에 의한 변전용량 부족 등)
구분 공급인증서
가중치
대상에너지 및 기준
설치유형 세부기준
태양광에너지 1.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
1.0 100kW 부터
0.7 3,000kW 초과부터
1.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
이용하는경우
3,000kW 이하
1.0 3,000kW 초과부터
1.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

RPS 사업 진행 구조

RPS 사업진행 구조(부지임대)

  • 기존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 (유휴부지를 임대)
  • 가중치가 1.5로 상대적으로 높아 발전사업에 유리
  • 발전양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SPC에 책임이 있으나, EPC社 혹인 O&M社에서 하는경우도 있음
  • 보통 임대기간 이후에는 발전시설을 원 임대자에게무상으로 기부(자가일 경우 예외)

RPS 사업 EPC 및 대관업무 절차

  • 사업성검토 및 임대계약
    1. 현장답사
    2. 용량산정 및 사업성 검토
    3. 임대계약 체결
    4. 사용승락서 수득
    1~2주
  • 각종계약 및 EPC준비
    1. 인허가 업무 착수
    2. SPC설립
    3. 세부설계
      (전기 및 구조경로 등)
    4. 유지보수 계약
    5. 각종 대관업무 착수
    약 6~8주
  • EPC 진행
    1. 구조물 설치 공사
    2. 모듈 부착 및 결선
    3. 인버터 설치 및 관련 전기 공사 등
    4. 모니터링 및 CCTV 등 설치
    8~12주
  • 시운전 및 보완
    1. 운영개시 전 시운전
    2. 보완사항 체크 실시
    3. 담당자 시스템 교육
    3~4주
  • 준공 및 운영개시
    1. 모니터링 시스템
    2. 하차관련 체크 데이터 수집 및 보고서 작성
    3. 철저하고 정기적인 유지관리 실행
    발전사업 기간

대관업무 절차

  • 01. 발전사업허가

    1. 해당 광역 지차제
    2. 개발행위 및 환경성 검토 필요 (경우에 따라)
    3. 처리기간 최장 60일
  • 02. RPS입찰 공고

    1. 매년 4월, 10월 연 2회실시
    2. 당해 의무공급량 50% 이상은 입찰 실시
    3. 경우에 따라 수의 계약
  • 03. 인증서 판매자 선정

    1.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에 의해 입찰 당월 말경 발표 (현재 연 2회)
    2. 수의 계약의 경우 선택
  • 04. 인증서 매매계약

    1. 선정 후 30일이내 계약
  • 05. 계약물량 책임이행

    1. 계약 후 5개월 이내 준공 완료 필요
    2. 사용전 검사 완료 필요
  • 06. 설치 확인

    1. 1개월 내 설치확인 필요
    2. 가중치 적정성 확인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07. 발전사업개시

    1. 사업개시 신고
    2. PPA계약
  • 08. 전력공급 및 인증서발급

    1. 전력공급확인서(한전)
    2. 공급인증서 (에너지관리공단)
  • 09. 전력 및 인증서 판매

    1. SMP판매
    2. REC판매(가중치 적용 후)
    3. 전력거래소

수익 구조 요약(건축물, 가중치 1.5)

REC 거래방법 [전력거래소]

1. 사업주 기본 수익 : SMP + REC(x 가중치)

2. 계약시장에서 SMP + REC 20년 판매 계약의 경우 약 170~180원/KW (연 2회 입찰 낙찰 되어야함)

3.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할 경우 SMP + REC = 약 85원 + 129.5(x 1.5) = 약 279.5월/KW
(SMP는 2017년 1~4월 평균단가, REC는 양방향 현물 시장 현재까지 평균가격)

주요 기자재 및 설치 절차

주요 자재

  • 모듈
  • 구조물
  • 접속반
  • 인버터
  • 수배전반
  • 모니터링

시공 프로세스

  • 01. 지붕기초작업
  • 02. 자재인양
  • 03. 구조물조립
  • 04. 모듈조립
  • 05. 모듈결선작업
  • 06. 접속반설치
  • 07. 전력간선공사
  • 08. 인버터설치
  • 09. 계통연계
  • 10. 설치완료

모니터링 시스템

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시스템(로컬/통합 모니터링, Smart Phone App.)을 통해 체크가능

모니터링을 통해 유/무선으로 실시간발전소 상태를감시할 수 있어 365일 최적의 발전소 운영이 가능

유지보수(O&M)

준공 후 하자준공 후 하자보수 및 그 이후의 발전 사업 기간동안 발전 사업자가 초기 계획과 일치하는 발전효율과 수익율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기적 점검 혹은 고장 시 신속 대응이 요구된다.

  • 일반 혹은
    정기적 유지보수

    01
    1. 세척 (5~7% 효율 향상)
    2. 정기 안전관리
  • 발전 출력 보증

    02
    1. 사업기간 발전량보증
    2. 설계 및 준공전 QC연계
    3. 안정적 수익구조 제공
    4. 고객 신뢰성 증대
  • 고장 출동

    03
    1. 분전반 점검 및 수리
    2. 케이블점검 및 교체
    3. 거치대 및 구조물 체크
  • 발전량모니터링

    04
    1. 유지보수와 연계
    2. 발전 출력 및 효율감시
    3. 이상유무 판단 후 출동
    4. 관련 보고서 작성 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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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 안전성 및 누수 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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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벽한 구조검통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안정성 확보 후 사업진행여부 결정

누구방지 시공

누수를 초기에 완벽하게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